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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 기간 / 요건 / 효력은? 오늘은 상가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의 최대 관심은 갱신청구권을 행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특히 갱신은 언제까지 몇 번이 가능한지, 연체한 사실이 있는데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계약기간 중 임대건물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가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요건 및 임차기간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상가임차인은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사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를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가 가능하다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 번.. 2023. 7. 17.
묵시적 갱신후 월세 전세 임대인 임차인 계약해지 주택의 월세 전세 임대차 계약 후 상호 간 특별한 의사표현 없이 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버리는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집주인과 계약기간에 대한 특별한 연장에 대한 의논 없이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 계약해지 하는 경우 등과 같은 다양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 전세 월세의 묵시적 갱신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처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기 6개월전부터 최소 2개월까지, 임차인은 종료하기 2개월까지 계약을 종료한다는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이러한 통보를 하지 않고 계약의 종료가 다가 옴에도 아무런 말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2023.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