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내란죄 철회? 소추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가?
최근 2~3일간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국회 청구인단에서 내란죄를 철회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야당과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이를 두고 탄핵심판에서 가장 중요했던 근거가 내란죄인데 이를 철회하는 것은 소추를 철회하는 것이므로 다시 국회의 탄핵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사안의 정리
<1> 국회 탄핵소추 청구인들은 당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1.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2. 계엄선포요건을 위반하고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헌법 위반 등 크게 두 갈래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25. 01. 03에 국회 측은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 탄핵심판이 헌법 재판인 만큼 형법 위반 여부를 헌법 위반에 포섭해 다투겠다고 하였습니다.
<2> 이에 정형식 재판관은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국회 측은 "사실상 철회한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3> 그러자 윤 대통령측은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인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면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청구인 측이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국회의 새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 서면으로 정리해 달라"라고 하였습니다.
2. 탄핵심판=형사재판?
<1> 사실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 부분은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탄핵심판은 우선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일정한 사실관계를 두고 하나는 징계절차를 통해 탄핵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형법상 책임을 물을 것인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다시 받지 못한 경우 돈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사기죄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돈을 받기 위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사기죄를 언급했다가 철회한다고 하여도 ① 돈을 빌려준 사실 ② 약속한 기일 안에 돈을 다시 받지 못한 사실 ③ 그 밖에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동시이행항변권 등)가 없는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승소할 수 있습니다.
<2> 즉 탄핵심판은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탄핵심판은 피소추자인 윤석열을 범죄자로 확정하고 감옥을 보내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탄핵심판은 징계절차로서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지 못하게 그 직에서 파면하게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헌재에서는 내란죄 여부(형법위반)를 확정하지 않아도 탄핵사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내란행위라고 헌법적 평가, 계엄법적 평가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내란죄 성립여부와 상관없이 탄핵사유로 인정하여 피소추자인 윤석열을 파면할 수 있습니다.
<4> 중요한 것은 내란행위라고 할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국회의사당 침입이 있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했는지, 계엄을 하기 위한 헌법적 절차를 거쳤는지 등 사실관계의 확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의 확정을 거쳐 이러한 피소추자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이러한 위반이 과연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신이 있는지, 공무원의 헌법수호의지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파면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과거 판례의 입장은?
중요한 사실은 박근혜 탄핵사건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회 탄핵소추의결서에는 박근혜가 뇌물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권성동 국회의원(소추대표의원)은 탄핵심판절차에서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단순히 이번과 같은 법적평가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자체를 철회하였습니다.
이는 뇌물죄 성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많은 증인과 증거를 살펴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헌재는 내란행위를 통한 탄핵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내란죄 여부를 통해 탄핵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