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회수기회1 상가임대차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청구 요건 / 임차인 주의사항? 권리금은 상거래상 인정되었던 상인들 사이 인정되었던 금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리금을 지급한 새로운 임차인이 얼마 되지 않아 쫓겨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자 2016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명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오늘은 법적인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은 권리금회수기회 관련 임차인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권리금회수기회를 인정받기 위한 상임법상 요건은? (1) 2016년 5월 29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 보호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전 판례에서 정의되었던 권리금을 명문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신설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권리금회수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 법에서 정한 권리금이란 '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2023.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