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창업으로 가장 많이 생각하는 업종은 식당, 제과점 등 요식업 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업신고증 발급절차를 거치거나 이미 창업을 해서 영업을 하셨던 분의 영업허가증을 승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이 두 종목은 국가에 신고를 요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영업허가증 양도양수 절차
(1) 영업허가증 승계는 다음과 같은 진행절차에 우선 진행합니다. 우선 첫째로 권리금계약과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권리금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업허가증 승계를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영업허가를 승계함으로 장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권리금 계약 없이 신규 영업허가증을 발급받는 절차를 거친다면 실사를 거쳐야 하며 소방, 수질검사, 불법건축물 유무와 환경위생까지 다시 검사를 받어야 하는 불편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금계약을 하면서 영업허가증을 승계받음으로 이러한 위험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가 아니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이므로 임대인과 영업허가를 이어받는 새로운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임대조건 특히 월세 부분은 새롭게 정할 수 있으나, 만약 기존 월세보다 너무 높은 월세를 임대인이 요구하는 것은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하는 것으로 임대인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계약 이전에 월세 및 임대조건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과 권리금계약의 이행이 완료되면 영업허가증 양도양수를 위해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함께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사항은 신규임차인이 '일반음식점'허가를 원하는데 이전 사업자가 '휴게음식점'일 경우라면 지위승계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동행이 어렵다면 위임장을 받아 신규임차인이 혼자 방문하셔서 승계절차를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4)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동행하여 기존 임차인은 영업장의 폐업 예정신고를 하고 신규 임차인은 사업자등록 신청을 이행합니다. 절차적으로 이러한 절차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폐업신고가 되지 않으면 신규 사업자등록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행하거나 권리금잔금을 폐업신고와 동시이행으로 진행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2. 영업허가증 승계에 필요 서류 및 주의할 점
(1) 영업허가증 영업양도양수에 있어서 양도인, 양수인에게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 양도인 : 영업신고증(원본), 신분증
- 양수인 : 위생교육 수료증, 보건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위 서류를 가지고 함께 함께 관할관청(시청과 구청) 위생과를 찾아 영업양도양수를 신청하시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최근 식품위생교육이 온라인 교육에서 오프라인 집합교육의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여기에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과 제2항과 제76조 제1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존 영업자 불법설치물이나 불법건축물 또한 영업승계자가 불법의 내용을 승계하여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서 승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영업허가 승계를 위해 관청에 갔을 때 양도인은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업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창업을 위한 영업허가증 신규발급과 필요서류
(1) 창업을 위해 가게를 선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허가증을 신규발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요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를 가지고 관할관청 식품위생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전에 관할 식품위생과를 확인하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 보건증(보건소권장)
- 위생교육 수료증(오프라인으로 대체)
- 신분장 &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2) 위 서류뿐만 아니라 다음의 항목사항들은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소방필증) : 지하 66㎥ 이상, 2층 이상인 경우 100㎥ 이상
-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 검사 필증(가스 필증) : LPG가스 사용시
- 재난 배상 책임보험 : 1층 100㎥이상
- 수질검사 성적표 : 지하수 사용 시
- 동업계약서 : 1인 이상 동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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