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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민법이야기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부동산 취득시 증여? 명의신탁?

by 바람불매 2024. 11. 6.

부부생활하는 도중 배우자 일방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명의는 상대방 배우자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상 문제나 이혼 시 재산분할소송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우 과연 실제소유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명의신탁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증여로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명의신탁 또는 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 취득

1. 부부사이 명의신탁은 유효?

<1> 부동산실명법에서는 명의신탁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명의만 아내의 명의로 하는 경우(부부간 명의신탁)를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유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효인 경우 나중에 남편은 명의신탁을 해지로 원인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올 수 있고, 타방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2> 그런데 문제는 위 사례에서 판례의 입장은 명의신탁을 쉽게 인정해 주지 않고 증여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보통 남편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면서 이전등기를 원하지만, 아내는 증여를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때 판례는 남편의 주장처럼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고 아내의 주장대로 증여를 인정하여 남편의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3> 이에 대한 논거로 민법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또한 일부 해당 부동사느이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된 것에 대해 이를 주장하는 남편이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증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2. 세금상의 문제

<1> 타방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증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일방 배우자는 이는 실제로는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소송으로는 이혼 재산분할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있습니다.

 

<2> 하지만 이러한 경우 역시 명의신탁을 인정하기보다는 증여로 판단하기가 매우 쉽고, 명의신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내용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이 6억 원까지는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가 없고,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초과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고액의 부동산인 경우 증여로 보는 경우 세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부사이에는 많은 금전거래 정황이 있어 부동산가격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전거래 내용이 증여로 추정되어 6억 원이 훨씬 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명의신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1> 대법원에서는 "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두 8068 판결)

 

<2> 명의신탁인지 판단 기준으로 법원은 ① 내가 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것 외에도 ②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 ③ 내가 등기권리증을 갖고 있다는 것 ④ 내가 취득세, 재산세 등 관련 세금을 냈다는 것, ⑤ 내가 유지수선비 비용 지출과 임대료 등 수익보유를 했다는 것 ⑥ 내가 관리를 했다는 것 등 내가 진정한 소유자라는 제반 주변 사항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3> 대부분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가 특별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 예를 들어 이혼을 하게 되어 재산분할소송이 발생하거나 사해행위취소송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에서 소송을 통해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사항 등 다양한 원인을 근거로 법원에서는 명의신탁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