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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민법이야기

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 얼마? / 권리행사기간은?

by 바람불매 2024. 10. 26.

우리가 법률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는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기간동안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소멸시효제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어느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될까요? 오늘은 소멸시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는 무한정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넘으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권리행사기간은?

1. 소멸시효제도란?

<1> 소멸시효제도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법에서 정한 기간동안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효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기 위해서는 ① 권리 자체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야 하고, ② 권리자가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③ 권리 불행사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 법정 소멸시효 기간)되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모든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 채권 등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권인 근저당 등 담보물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는 경우 근저당권 역시 말소되어야 해서 마치 소멸시효로 소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기간은 10년이빈다. 그러나 부동산매수인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판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4> 소멸시효와 구분해야 하는 개념 중에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밑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08.11 - [생활속의 민법이야기] - 소멸시효 제척기간의 차이 구분은 ?

 

소멸시효 제척기간의 차이 구분은 ?

일반상식 중 하나가 된 소멸시효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는지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비슷한 제도로

sososofast1659.tistory.com

 

2. 소멸시효기간은 얼마?

법에서는 권리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 2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가집니다.

 

2> 10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기청구권 등 모두 10년의 소멸시효의 채권입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배상채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안에 행사한다는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165조에 의하여 원래의 채권이 10년이 아니더라도 판결에 확정된 채권은 10년으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5년 짜리 채권에 대해서 소송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다면 이제부터 10년으로 시효기간이 연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5년

상사채권, 즉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그리고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및 주식회사 이익배당금의 지급청구권 역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가집니다.(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역시 5년의 소멸시효입니다.)

 

4> 3년

민법에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① 이자,부양료, 급료, 사용료, 관리비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②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③ 생산자 및 상인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은 3년의 소멸시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 퇴직금채권 역시 3년의 소멸시효 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2년

공인중개사가 중개사고를 대비하여 중개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을 들은 경우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은 공제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보험료청구권과 항공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역시 2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6> 1년

민법에서는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또는 체당금의 채권 등에 대해서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4조) 동산의 사용료 채권과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에 대해서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유류분에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 경우 발생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 역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