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상가임대1 학습소, 교습소 상가임대시 설치요건은? 상가에 교습소(학습소)나 학습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요교습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그리고 각 시도 교육청의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교육청 조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내용에 따라 교습소 설치 요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교습소 설치 요건교습소는 학원에 비해 규모가 작고, 교습자 1명이 1과목만을 교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1. 입지 및 건축물 용도:* 용도지역 제한: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 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 동일 건축물에서 교습소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 2025. 6.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