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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

학습소, 교습소 상가임대시 설치요건은?

by 바람불매 2025. 6. 27.

상가에 교습소(학습소)나 학습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요교습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그리고 각 시도 교육청의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교육청 조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내용에 따라 교습소 설치 요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많이 학습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를 임대해야 하는데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1. 교습소 설치 요건

교습소는 학원에 비해 규모가 작고, 교습자 1명이 1과목만을 교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입지 및 건축물 용도:

* 용도지역 제한: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용도: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 동일 건축물에서 교습소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 2020123일부터는 학원 및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또는 교육연구시설만 가능합니다.

* 유해업소와의 동일 건축물 제한: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 성인오락실, 단란주점 등)와 같은 건축물 안에서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유해업소가 교습소 예정지와 동일층에서 20m 이내, 또는 수평거리 6m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설립이 불가합니다.

2. 시설 및 설비 기준

시설및 설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용 인원: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명 이하여야 합니다 (피아노 교습의 경우 5명 이하).

* 강의실 면적: 강의실의 1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여야 합니다.

* 화장실: 수세식 대변기와 소변기를 설치해야 하며,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합니다.

* 소방시설: 소화기 1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건물 전체 면적 및 층수에 따라 추가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요구될 수 있음)

*  채광, 조명, 환기, 온습도 조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교습자 자격 및 행정사항은?

1. 교습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습소는 교습자 1인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교습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출산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이 어려운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습니다.

*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 교습자는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2. 행정 사항:

* 교습소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

* 교육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교습비는 교육청에 등록된 금액을 징수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가 학원뿐만 아니라 교습소까지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