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2 유치권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는 무엇? 주변에서 흔히 발견하는 플래카드 중 하나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유치권 행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소유권행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매의 경우에도 낙찰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유치권의 성립과 유치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유치권이란? 유치권은 담보물권의 하나로서 민법제 제320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게 된 경우에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세탁소에 세탁을 맡긴 의류나 전당포에 맡긴 귀금속과 같이 채권을 위해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2024. 11. 30. 유치권 행사와 행사요건은? 흔히 신축건물을 보다 보면 큰 현수막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장을 볼 때가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 유치권 행사 중에 있는 부동산은 곧장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들이 있는지에 대해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유치권이란?(1) 우리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는 유치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게 된 경우에,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탁소에 세탁을 맡긴 의류에 대해서 세탁비를 줄 때까지 세탁소 .. 2023. 10.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