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부모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한 후 돈을 빌려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차용증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써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 자녀 증여세 인정 기준
<1> 원칙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면 무조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10년 합산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1회에 1천만 원 이상 자녀에게 계좌이체하면 반드시 신고 및 용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과정 중에서 부모에게 돈을 받은 경우 대부분 증여세를 내야 했지만 이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2> 실생활에서 일정한 자식에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 역시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내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증여인지 아닌지 나누는 기준은 자녀가 알바처럼 일시적, 단기적이 아닌 꾸준히 수입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2. 부모 자녀 간 증여세 비과세
증여세의 공제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까지는 10년 기준으로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금액을 넘어서면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경우 증여세를 내든 혹은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현재 부모 자녀 간 증여세 부과가 되지 않는 기준은 최대 1억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은 기본 공제이고, 그 외 1억은 결혼하거나, 출산 후 2년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3.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1> 무이자로 빌려주는 금액이 2억 1,7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자 지급을 하지 않고도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없이 매달 원금만 꼬박꼬박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세청이 설정한 법정이자율(4.6%)을 적용하여 나온 금액으로 만일 2억 1,700만 원을 초과하여 자녀에게 현금을 주는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2> 차용증을 통해 2억 1,700만 원까지 빌려서 이자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매달 원금을 꼬박꼬박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원금 상환을 하지 않으면 이는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될 수 있습니다.
<3> 차용증을 증빙할 때 중요한 것은 자녀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알맞은 금액의 돈을 빌려줘야 합니다. 만일 월 소득이 200만 원인 사람이 부모로부터 4억 원을 빌리면서 매달 원금 상환을 1백만 원씩 한다면 3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보통은 자녀의 월 소득에서 100을 곱한 비용을 빌려주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억 원을 넘는 금액을 빌렸다면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6%의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합니다.
- 채무자, 채권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 차용 금액(빌린금액)
- 이자율, 이자 지급일
- 변제기일(상환날짜) 및 방법
기존 차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기존 차용증을 갱신하여 관리해야 하며, 특히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은 철저하게 기록하고 계좌 송금 내역을 보관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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