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판매란 매매대금을 일시적으로 한 번에 주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누어서는 부담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많이 체결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할부판매법이 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할부판매와 할부판매법에서 인정되는 청약철회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할부판매란 무엇?
<1> 할부판매는 상품의 인도와 매매대금의 지급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상품의 인도는 즉시 이루어지더라도 매매대금의 지급이 오랜 시간에 걸려 이루어지는 매매를 의미합니다. 할부판매는 일반적으로 통상의 매매 달리 경제적 강자인 판매자와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일반적인 소비자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2>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하여 정부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소비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할부판매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만큼 기업의 할부대금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할부판매법에 의해 모든 거래가 규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 동산과 용역에 한정 : 일반적으로 모든 물건이 적용의 대상이 되지만 부동산은 할부판매법에서 의해 보호되지 않고, 일반 민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습니다.
- 일반 동산중에서도 농·수 ·축 ·임 ·광산물로써 통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것, 의약품, 유가증권, 어음 및 채무증서, 회계감사,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제공 ·제공되는 목적물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청약철회권?(소비자의 권리)
<1>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한 후에도 소비자에게 충동매수가 아니었는가를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나 소비자 양쪽 모두에게 계약체결에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계약의 효력을 소멸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2> 그러면 아무 때나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입증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목적물 인도 등의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잇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는 할부계약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만 하면 충분하고 사업자가 그 청약의 철회가 할부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계약서의 교부 등을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4> 청약의 철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구두나 전화로 하면 청약의 철회가 인정받지 못합니다. 청약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보낸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법은 보고 있습니다. 즉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카드할부판매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카드회사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5>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할부가격이 10만 원 이하인 할부계약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 원 이하인 할부계약
-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목적물을 사용한 경우
- 선박법에 의한 선박
-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의하여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 냉장고 및 세탁기
-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다음의 목적물을 설치한 경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냉동기
- 전기 냉방기(난방 겸용인 것을 포함)
- 보일러
<6> 철약철회권의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소비자는 이미 인도받은 동산 등을 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그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할부판매 약관에 그 반환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은 무효입니다.
- 현실적으로 사업자들이 반환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제받도록 해야 합니다.
- 그리고 사업자는 동산 등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할부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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