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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민법이야기

압류 가압류 차이와 의미 / 대상과 진행절차는

by 바람불매 2023. 11. 20.

흔히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거나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찾아보게 됩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다보면 을구에 나와 있는 권리 중 가장 많은 권리는 근저당, 가압류, 압류라는 권리들입니다. 그렇다면 가압류와 압류는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의 차이가 있으며, 압류와 가압류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해 포스팅을 이어 가고자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찾아보면 압류와 가압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차이가 있습니다.
압류와 가압류 구별

1. 가압류의 의미와 대상

(1) 가압류는 가짜압류 또는 임시적인 압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압류 권한을 취득하기 위해 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 등을 진행 하게 되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만약 재산을 빼돌리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재산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2)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가압류를 같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압류신청이 법원에서 승인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인 법률 용어로는 "피보전채권" 및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밖에 없는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에 대한 법적인 논리와 주장, 객관적인 근거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압류할 대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 부동산 / 자동차 : 등기와 등록이라는 공시절차가 있어 가장 많이 진행되는 대상
  • 급여, 주식, 보험, 통장, 채무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채권 등
  • 임대보증금, 기타 회원권 공유지분 상표권 등
  •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채무자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서류를 통해 증명이 가능한 목적물

(4) 그렇다면 가압류의 진행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가압류의 대상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① 우선 가압류 신청을 하고 법원이 접수합니다. 이후 ② 법원의 가압류 신청 재판 ③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④ 채권자의 담보제공(현금 공탁 / 보증보험서 제출) ⑤ 법원의 가압류 결정 ⑥ 가압류 등기 또는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 ⑦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 압류의 의미와 대상

(1) 채무자가 이렇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합법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집행권원"을 취득합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 등의 방법을 통해 돈을 받아내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 한 후에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 법원의 집행기관을 통해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절차가 바로 압류 입니다.

 

(2) 압류에는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납세채무자의 재산에 압류하는 국세징수법상의 압류, 채무자가 채권자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진행하는 민사소송법상의 압류, 압수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형사소송법상의 압류 및 법관의 영장이 없어도 행정상의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행정법상의 압류가 있습니다.

 

(3)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 / 임대), 급여통장, 유체동산, 각종 예적금 등이 압류의 대상이 되며, 이러한 압류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용조사나 재산명시조회와 같은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

(1) 압류와 가압류의 본질적인 차이는 국가가 개입하여 일반인들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류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개인을 상대로 목적물에 대해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통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목적물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는 재산을 잠시 묶어두는 것이며,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재판절차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판결이 확정되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에 속한 반면, 압류판결이 확정된후 판결문 집행권원(이행권고 결정문, 조정조서, 인낙조서, 화해조서, 공정조서, 배상명령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갚도록 하는 것이 가압류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