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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신고방법, 절차 /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by 바람불매 2024. 2. 19.

그동안 본격적인 시행을 유예했던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5월 31일을 계도기간을 끝으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그동안 두 차례나 유예하면서 연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방법, 절차 등 관련한 내용에 관하여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임대인이 세입자 중 한 명은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 만료와 본격적 시행

 

1. 전월세 신고제 내용과 대상은?

<1> 우선 전월세 계약 내용 중 ①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②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이라면 임대차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보증금기준과 월세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만 합니다. 또한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신규·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 되는 경우 역시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주택 소재지에 관한 기준도 있습니다.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단위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진 계약이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아닌 전라북도, 강원도 등과 같은 도 지역의 군 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계약시점, 월세 보증금 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3> 임대차를 신고 하는 경우 제출하는 신고서에는 전월세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물론이고 단독주택인지, 아파트 등 주택의 유형도 적시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기간, 보증금과 월세 임대 면적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도 당연히 함께 적어야 합니다.

 

2. 신고방법 및 절차는?

<1> 신고서는 임대인과 임차인가 동시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편의를 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장과 성명이 공동으로 날인, 서명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어느 한 당사자가 신고하더라도 신고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비록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지나서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한 이를 맞추어 전입신고를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당연히 잔금지급일과 상관없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현재 기준으로 2024년 5월 31일 까지는 유예기간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 기한을 넘겨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4년 5월 31일이 넘어가서는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4만 원~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전월세 신고제 실무에서는?

<1>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받으면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차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국토부 부동산거래시스템을 통해 신고도 가능합니다.

 

<2>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 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은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택인 경우에는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세입자가 외국인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할까요? 외국인의 경우에도 신고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이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상관없이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3> 다만 임차인이 주민등록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 임대인 또는 대표 임차인 1인의 인적사항만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의 효력을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