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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

가족 간 차용증 금전 거래(소비대차) / 증여세 부담하지 않으려면?

by 바람불매 2024. 2. 26.

최근 금리가 높아지면서 은행 문턱이 더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급전이나 목돈이 필요한 경우 얼른 생각나는 자금줄은 부모 형제 등 가족입니다. 부탁하기도 쉽고 이자도 은행보다는 손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금상에 문제가 발생해서 세무당국에 조사가 있다면 난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 특히 부모 자식 간(증여세)의 돈거래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단순한 생활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가족간 돈 거래도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돈 거래는?

 

1. 부모 자식 간의 금전거래 증여추정?

<1> 우리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사실 국세청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비속 간의 금전차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여로 추정하고 세금부담자인 금전거래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수많은 금전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두 증여의 추정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비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하지만 모든 금전거래가 증여라고 보지는 않고 예를 들어 생활비, 병원비,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교육비, 축의 조의금, 혼수용품에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금전거래는 잠시만 빌린다고 하여도 증여로 추정받습니다.

 

<3> 그래서 실무에서도 증여세를 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차용증 약식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차용증에는 차용일자, 차용금액, 차용기간, 원리금 상환방법 등을 필수로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차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원리금 상환내역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1> 사실 가족간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용증의 유무보다 이자지급 내역입니다. 다수의 판례를 찾아보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자지급내역이 부존재하여 가족 간 차용거래로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로 추정받아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지급 한 내역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2> 그렇다고 이자율을 낮게 하여도 법정 이자율보다 낮게 하는 것 역시 증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따라서 가족 간 금전거래 이자율이 4.6%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역시 증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4억을 빌렸다면 4억 X 4.6%=18,400,000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무이자 차용과 기타 고려사항은?

<1> 하지만 무조건 4.6%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지급한 이자의 차이가 연간 1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4억 차용에 대해서 3%로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1천2백만 원이고 법정이자로 계산한 이자가 약 1천8백4십만 원과의 차이가 1천만 원 이하이므로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그래서 2억 1,700만 원이하로 차용을 하게 된다면 법정이자율을 적용하여도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자지급 내역 없이 차용증 하나로는 증여세를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이자로 차용을 할 때는 이자 지급 대신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시 2억 2천만 원 이상으로 차용한다고 하여도 이자보다는 원금 상환하는 방법으로 차용거래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 그렇다면 원금상환내역을 만든다면 무조건 증여가 아닌 금전거래로 인정하게 될까요? 무조건 그렇지도 않다고 하네요. 판례에서는 차용증 작성과 이자지급 사실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능력, 차용기간, 차용금액까지 고려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득능력이 없는 미성년이나 대학생 들은 이자지급이 있어도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또한 차용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한다며 이 역시 증여로 추정받고 증여세를 부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차용기간을 50년으로 로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세무당국에서는 차용거래가 아닌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소득능력과 비례해서 상식적인 범위 내의 차용기간이어야 가족 간 금전거래로 인정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