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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생활속의 가족법이야기

헌재 유류분 위헌 결정! 47년 만의 상속법 대격변, 내 상속분은? (간편 계산기 포함)

by 바람불매 2025. 7. 6.

 

유류분 제도, 47년 만의 대격변! 혹시 내 상속 지분이 달라졌을까?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상속 제도의 큰 축이었던 유류분 제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부모님을 헌신적으로 부양했거나, 반대로 부모에게 큰 상처를 준 가족 구성원의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 글 하나로 최신 유류분 제도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유류분제도 위헌
나의 유류분은?

혹시 '상속'이라는 말만 들으면 괜히 머리가 지끈거리고, 가족 간의 다툼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고인이 남긴 재산이 특정 자녀에게만 집중되었을 때, 다른 가족들의 서운함과 법적 다툼은 피하기 어려운 문제였죠. 이런 상황을 위해 존재했던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인데요. 얼마 전, 이 유류분 제도에 정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

무려 47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나랑 상관없는 어려운 얘기 아냐?' 싶으실 수도 있지만,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답니다. 이번 결정으로 누가,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는지 그 기준이 크게 달라졌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 47년 만의 변화, 헌재 결정 핵심 정리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2024. 4. 25.)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떤 점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표로 한눈에 비교해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서 봐주세요!

구분 기존 변경 후 (헌재 결정)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었음 위헌 결정, 유류분 권리 상실 (즉시 효력)
기여분 (재산형성 기여) 기여분을 인정받아도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는 고려되지 않아 재산을 다시 뺏길 수 있었음 헌법불합치 (법 개정 필요) 기여분이 유류분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개정될 예정
유류분 상실 사유
(일명 '패륜아' 조항)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저버려도 유류분 청구 가능했음 헌법불합치 (법 개정 필요)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예정
💡 '위헌'과 '헌법불합치', 뭐가 다른가요?
- 위헌: 해당 법 조항이 바로 효력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헌법불합치: 법 조항 자체는 위헌이지만, 법이 없어 생길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2025년 12월 31일 시한)까지는 일단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즉, 기여분과 유류분 상실 조항은 앞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 유류분,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류분 계산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 공식만 알면 이해하기 쉬워요. 내 몫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면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이죠.

📝 유류분액 계산 공식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나의 유류분율) - (나의 특별수익액)

  • 기초재산: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빚)
  • 유류분율: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은 1/3
  • 특별수익액: 내가 미리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 상황: 아버지 사망, 유족은 어머니와 자녀 둘(A, B). 아버지는 생전에 장남 A에게만 시가 10억 원 아파트를 증여했고, 남은 재산은 없음.
  • 차남 B의 유류분 계산:
    1. 기초재산: 10억 원 (A가 증여받은 아파트)
    2. B의 법정상속분: 10억 원 × (2/7) ≈ 2.85억 원 (어머니 3/7, A 2/7, B 2/7)
    3. B의 유류분율: 법정상속분의 1/2 이므로, (2/7) × (1/2) = 1/7
    4. B의 유류분액: 10억 원 × (1/7) ≈ 1.42억 원
  • 결론: 차남 B는 아무 재산도 상속받지 못했으므로(특별수익 0원), 장남 A에게 유류분 부족액인 약 1.42억 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내 유류분 간편 계산기

(사망 시 재산 + 증여재산 - 빚)을 입력하세요.
/
(예시: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자녀 1명의 법정상속분은 2/7입니다. 분모 7, 분자 2 입력)

 

⏰ '이때'를 놓치면 끝! 소멸 시효

유류분 권리가 있어도 제때 행사하지 않으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소멸 시효는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해두세요!

⚠️ 주의하세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 시효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다음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소멸합니다.
  • 상속이 시작된 사실(사망)과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 상속이 시작된 날(사망일)로부터 10년

 

💡

새로운 유류분 제도 핵심 요약

OUT! 형제자매: 이제 유류분 청구 못해요.
IN! 기여자 우대: 부모님 부양, 재산 형성 기여했다면 더 보호받아요. (법 개정 후)
IN! 패륜아 상속 제한: 부모 학대 등 의무를 저버렸다면 유류분을 잃을 수 있어요. (법 개정 후)

 

자주 묻는 질문 ❓

Q: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현재 소송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A: 네, '위헌' 결정은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제기한 유류분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 '기여분'이나 '유류분 상실'은 언제부터 실제로 적용되나요?
A: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부터 구체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현재 재판에서도 재판부가 헌재의 결정을 참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유류분 반환은 항상 돈으로만 해야 하나요?
A: 원칙은 증여받은 '재산 자체(원물)'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면 아파트의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예: 이미 팔았거나, 현금 증여 등)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돈)'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상속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우리 가족의 상속 계획을 미리 점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