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생기는 법률관계 절차 중 하나가 상속입니다. 그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이라는 특별한 절차가 있습니다. 흔히 영화에서 보는 부자의 경우에만 생기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에서 정한 상속재산관리인이란 무엇이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재산관리인은? 선임은?
<1> 상속재산관리이란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 재산의 관리 내지 청산을 위해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재산관리인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연고자'가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다음의 2가지 경우에 관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위한 숙려기간 중인 때 즉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
-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 및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를 위한 변제 등 청산을 위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청구하는 경우
<3> 위 2가지 사유에서 ① 첫번 째 사례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검사'가 청구인이 되며, ② 두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등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이러한 청구는 상속이 개시되는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절차는?
우리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 검사 등의 심판청구
- 심리(재산관리의 적절성, 선임 필요성, 상속의 존부 등)
- 재산관리인 선임
- 재산관리인의 의무이행(재산목록제출, 재산관리상황보고)
- 권한초고 행위시 허가 심판청구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공고*
- 재산관리인의 청산공고*
- 재산관리인의 상속인 수색 공고신청*
-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신청*
-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 처분취소사유 발생시 처분취소 심판 청구
- 취소심판 시 재산관리에 관한 모든 처분 취소 종국
- *표는 민법 제1053조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에 거치는 절차
3. 상속재산관리인의 권한은?
<1> 상속재산관리인의 권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산관리인의 직무는 청구인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여러 가지 일들을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일들은 상속인의 위임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상 청구
- 상속재산에 대한 차임청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피상속인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송 또는 그 토지의 인도청구
<2> 위와 반대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재산관리인이 처리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관리인이 그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을 의미합니다.)
-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행위
- 재판상 화해나 조정
- 건물의 전면 개축, 예금의 인출 및 소비
- 부동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부동산의 매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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