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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가족법이야기

구하라법(개정가족법) 내용과 시행일 / 새로운 상속결격은?

by 바람불매 2024. 11. 19.

최근 해양사고로 친동생을 잃은 누나가 구하라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양육의무를 포기하고 있다가 자녀가 사망 이후 상속의 문제가 생기자마자 친부모임을 근거로 상속을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최근 구하라법이 통과되었는데 구하라법의 내용과 시행과 관련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을 인정하지 않은 가족법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가족법 내용은?

1. 구하라법의 시행 과정은?

<1> 구하라는 2019년 사망한 걸그룹 소속의 여가수입니다. 구하라는 가족으로서 친엄마와 오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엄마는 구하라가 9살 때 집을 나가서 20년이 넘게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하라가 사망한 후 친엄마는 나타나서 상속을 최선순위 상속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현행법으로 구하라는 미혼이기 때문에 상속인은 친엄마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2> 우리 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제1004조에서는 법정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속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민법에서는 일정한 형사상의 살인 및 상해치사와 같은 범죄행위와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 등 5가지를 상속결격사유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러한 제한적인 상속결격사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헌재에서는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다른 상속인인 청구권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2. 구하라법의 시행일은?

<1> 철면피의 부모의 상속은 일반국민의 평범한 상식과 배치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 노릇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상속의 권리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21대 국회는 다양한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2>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폐기되었고, 22대 국회에 들어 결국 2024년 8월 28일에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며,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3. 구하라법의 내용은?

<1> 개정민법 제1004조의 2는 상속권상실의 사유를 다음의 2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위 사유들은 단순히 부양 소홀이나 가벼운 범죄가 아닌 '중대한' 위반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권 박탈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알맞은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속권 상실은 법원의 선고로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그 절차와 관련해서는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하거나, 유언이 없더라도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되, 그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중대한 위반'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의 요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증거나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미성년자 시절에 그러한 내용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와 판례가 쌓이면서 풀어가야 하는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