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항변권1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반환이 안된 경우 임차인의월세지급은?(동시이행 항변권) 최근 고금리, 고물가 시대를 맞이하여 상가와 주택의 임대인들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기존 임대차를 지속하게 되는 경우 과연 임차인은 계속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해 오늘은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1) 우리민법 제536조 제1항에 따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단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에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신의 채무도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2023.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