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보험법이야기19 보험자, 보험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 보험계약은 여러 사유로 인하여 종료하게 됩니다. 오늘은 다양한 종료사유 중에서 당사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험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지와 보험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대해 보험법에 의해 규정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료의 부지급으로 인한 해지 :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0조 제2항)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 :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용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 2025. 2. 24. 보험계약 소멸 / 보험계약의 종료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종료 또는 소멸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처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이치이지요. 그렇다면 어떠한 사유로 보험계약이 종료되거나 소멸되는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사고의 발생 / 보험기간의 만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액이 지급되면 보험계약의 대상이 없어지므로 종료하게 됩니다. 다만,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로 일부손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기간 동안 보험계약관계의 존속을 인정하기도 하고(보험금액 체감주의), 책임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일어나는 사고발생건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2025. 2. 24. 보험 위험의 변경 증가에 따른 보험계약의 변경은? 보험계약 체결후 다양한 사정에 의해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보험료나 조건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계약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와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계약의 변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보험계약 변경 사유 합의에 의한 변경보험계약기간 중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담보위험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의 연장도 가능합니다. 특별위험의 소멸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할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 2025. 1. 11. 보험계약의 무효와 무효가 되는 경우? 어떠한 계약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법률의 규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역시 특별하게 무효가 되기 위한 사례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변경해야 하는 경우, 소멸하는 경우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계약의 무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보험계약의 무효란?보험계약관계는 사행계약(우연성을 동반)으로 그 성질상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 법률관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당시에 예견되지 않았던 사정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것이 보험계약의 무효라는 효과입니다. 무효란 보험계약이 성립하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계약체결 전의 상태로 소급하여 효력이.. 2024. 12. 2.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