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증여세1 부모 자녀(자식)간 증여세(비과세는)? 차용증 작성? 무이자는? 높아진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부모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한 후 돈을 빌려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차용증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써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부모 자녀 증여세 인정 기준 원칙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면 무조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10년 합산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1회에 1천만 원 이상 자녀에게 계좌이체하면 반드시 신고 및 용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과정 중에서 부모에게 돈을 받은 경우 대부분 증여세를 내야 했지만 이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것은 사실.. 2025.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