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갱신청구권1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 기간 / 요건 / 효력은? 오늘은 상가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의 최대 관심은 갱신청구권을 행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특히 갱신은 언제까지 몇 번이 가능한지, 연체한 사실이 있는데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계약기간 중 임대건물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가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요건 및 임차기간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상가임차인은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사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를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가 가능하다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 번.. 2023.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