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양수1 경업금지의무 위반 / 권리금 영업양도양수 받았음에도 인근에서 개업 ? 권리금계약을 하고 영업양도양수가 있은 후 가끔 생기는 문제 중 하나가 양도인이 양도를 한 후 인근에서 개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이 인근에서 개업하고 기존의 손님들을 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억울함을 토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권리금 양도양수가 있은 후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해서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1. 경업금지의무란?(1) 경업금지의 의무에 대해서 상법 제41조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항)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 2023.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