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부정행위1 재판상 이혼 부정행위 / 불륜행위자 손해배상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이혼, 특정한 사유를 근거로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 특히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인한 재판상 이혼 청구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제삼자에 손해배상 입증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재판상 이혼과 입증은? 혼인 관계 일방당사자가 합의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다음의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민법 제840조)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기의.. 2024.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