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이혼, 특정한 사유를 근거로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 특히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인한 재판상 이혼 청구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제삼자에 손해배상 입증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재판상 이혼과 입증은?
<1> 혼인 관계 일방당사자가 합의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다음의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민법 제840조)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각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았을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배우자가 위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이혼조정을 신청함으로써 재판상 이혼절차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경우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앞서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3> 그래도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 합의상 이혼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음을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합니다.주로 이혼에 이르게 된 다양한 직접, 간접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면 재판상 이혼하게 합니다.
2. 불륜행위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1>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불륜행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판례는 " 제삼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불륜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법원은 "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삼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해 배우자의 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 파탄이 이루어져서 한 불륜행위에 대해서는 불륜행위 상대방인 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례는 판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혼인관계 파탄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가 입증을 해야 할까?라는 쟁점이 발생합니다.
3.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1>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는 "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를 들어 제삼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원고당사자는 그 제삼자가 부정행위를 할 때에 부정행위 상대방 부부의 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하여 피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음을 부과하였습니다.
<2>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2024. 06. 27 선고 2022므 13504, 2022므 13511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부정행위 당시 원고 A와 그 배우자 B의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C가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
<3> 즉 배우자의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한 입증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함을 전제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배우자의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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