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처분1 종중(총유) 종중총회(사원총회) 결의없이 재산처분?/보존행위는? 종중가 관련하여 많은 법적인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종중의 소유형태가 총유라는 공동소유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아는 공유와 성격과 비슷하기도 하면서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중총회라는 특별한 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가능한 법률행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종중과 종중총회의 결의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종중(비법인사단) / 총유와 공유 차이는? 공동소유의 형태로 우리 민법은 공유, 합유, 총유 세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비법인 사단이 가지는 재산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공동소유 형태는 총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인정하는 총유형태에는 종중재산과 교회가 소유하는 재산에 총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중이 가지는 총유는 어떠한 특.. 2024.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