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명의부동산취득1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부동산 취득시 증여? 명의신탁? 부부생활하는 도중 배우자 일방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명의는 상대방 배우자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상 문제나 이혼 시 재산분할소송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우 과연 실제소유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명의신탁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증여로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부부사이 명의신탁은 유효? 부동산실명법에서는 명의신탁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명의만 아내의 명의로 하는 경우(부부간 명의신탁)를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유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효인 경우 나중에 남편은 명의신탁을 해지로 원인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올 수 있고, 타방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는.. 2024. 1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