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계약서1 사용대차 계약? / 임대차와 비교 / 사용대차계약서 서식? 자신 소유의 물건이 아닌 타인 소유의 물건 및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라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우리가 흔히 듣게 되지만 사용대차계약은 흔히 듣지 못한 계약입니다. 오늘은 사용대차계약의 의의와 임대차와 비교, 사용대차계약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사용대차계약이란? 사용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 하게 하기 위하여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민법 제609조) 그렇다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차용물의 반환시기를 악정.. 2024.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