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보험1 소급보험(과거보험)의 의의? 요건과 효과는? 일상적인 보험용어는 아니지만 소급보험이라는 보험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제도가 승낙 전 보호제도가 있습니다. 과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며, 보험자는 어느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주어야 하는지 소급보험의 의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소급보험의 의의 소급보험이란 당사자 즉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 합의에 의하여 보험계약 체결 전의 어느 시점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이를 과거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 제 643조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의 성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작으로 하는 보험을 소급보험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서 승낙하면서 그 청약 시로부터 보험기간이 .. 2024. 9.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