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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보험법이야기

소급보험(과거보험)의 의의? 요건과 효과는?

by 바람불매 2024. 9. 21.

일상적인 보험용어는 아니지만 소급보험이라는 보험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제도가 승낙 전 보호제도가 있습니다. 과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며, 보험자는 어느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주어야 하는지 소급보험의 의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청약이 시작되기 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계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보험책임 발생요건은

1. 소급보험의 의의

<1> 소급보험이란 당사자 즉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 합의에 의하여 보험계약 체결 전의 어느 시점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이를 과거보험이라고도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상법 제 643조'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의 성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작으로 하는 보험을 소급보험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서 승낙하면서 그 청약 시로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것을 소급보험이라고 합니다. 

 

<3> 보험계약의 요건 중 하나가 바로 보험사고의 불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은 객관적인 불확정성이 아니라 주관적인 불확정성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4조)

 

2. 보험자의 보험료지급하기 위한 요건 / 효과

<1>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소급보험은 보험사고의 발생여부가 객과적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당사자와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합니다. 

 

<2> 또한 소급보험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보험자의 승낙에 의하여 보험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 한 보험계약 체결 전 사고를 담보하지 하지 않습니다. 즉 양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한 보험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요건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은 계약의 성립 전 당사자 간의 약정한 일자로 소급하여 개시하며, 만약 피보험자나 당사자 중 1인이라도 보험계약의 체결 시 보험사고의 발생은 안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3. 유사제도의 비교(승낙 전 보호제도)

<1> 소급보험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보험계약 체결 전의 어느 시점부터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보험이고, 승낙 전 보호제도는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입된 경우에 보험자가 승낙 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2> 소급보험당사자 간의 합의에 성립하지만, 승낙 전 보호제도는 법률규정에 의한 것이며, 강행규정이어서 계약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합니다. 또한 승낙 전 보호제도는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며, 설령 보험자가 인수를 거절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절 전 사고를 보상한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이 성립되어야만 소급 적용되는 소급보험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소급보험청약 시 보함 사고의 발생사실을 보험계약자나 비보험자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지만, 승낙 전 보호제도는 청약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면 계약당사자의 부지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는 보험자가 보상하는 사고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소급보험에서는 주로 해상보험이나 운송보험 등에서 이용되고 있으나 승낙 전 보호제도는 모든 보험에서 적용되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소급보험책임개시시점은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기간이어서 청약일 이전일 수 있지만, 승낙 전 보호제도에서는 청약일 일이전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