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부당이득1 임대차기간 종료 후 차임(월세)지급? / 사용수익과 부당이득(최신판례) 임대차가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과연 기간 종료 후에도 임차인은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동안 판례에서는 임료 상당의 부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이와 관련한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최신판례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1.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월세 지급?(기존판례의 입장)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라고 계속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임대인에게 임료 즉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임차목적물 점유하고 잇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의 임료를 임대.. 2024. 9.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