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계약해지1 임차인 계약해지는 (주택)임대차, 전세계약 갱신 후에도 가능? 상가임대차에만 있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임대차계약과 새롭게 체결하는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갱신된 임차인에게 과연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지권이 있는지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해지를 할 수 있나? (1) 주임법이 개정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원한다면 최소 4년의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어려워진 경기 사정으로 인해 임차인이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해지를 원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중 임차인이 임의로 해지할 수있는지, ②.. 2023.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