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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보험법이야기

보험증권 교부 / 보험증권의 성질 및 기재사항은? 이의신청?

by 바람불매 2024. 9. 29.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증권이 교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증권의 교부가 보험계약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험증권 교부가 가지는 의미와 보험증권 기재사항 및 이의신청권 등 오늘은 보험증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와 함께 보험증권 역시 전달해야 합니다.
보험증권이 가지고 있는 의미란?

1. 보험증권 의미와 교부 / 기재사항은?

<1>  보험증권이란 보험계약이 성립하는 때 보험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발행하는 일종의 증거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험증권에 보험약관이 인쇄되어 있고, 특약조항이 기입되어 있어서 보험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성립과 함께 보험증권이 작성 교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은 요식계약이 아니고 낙성계약입니다. 즉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보험증권의 발행은 계약당사자의 편의에 의한 것이지,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닙니다.

 

<2> 우리 상법에서도 보험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640조)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하여(제640조 제1항 단서) 보험계약의 성립여부와 내용에 관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보험증권에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교부에 갈음하도록 하였습니다.(제640조 제2항)

 

<3> 손해보험증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였습니다.(상법 제666조)

  1. 보험의 목적
  2. 보험사고의 성질
  3. 보험금액
  4.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5.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6. 무효의 실권사유
  7.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7의 2 :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8. 보험계약의 연월일
  9. 보험증권의 작성자와 그 작성연월일

2. 보험증권의 성질

<1> 요식증권성 : 보험증권은 위와 같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요식성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사항의 기재를 결하거나 그 밖의 사항을 기재하여도 그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면책증권성 : 보험자가 보험금이나 기타의 급여를 함에 있어서 증권을 제시하는 자의 자격을 조사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보험증권을 소지한 자를 조사하지 않아도 보험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3> 증거증권성 :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한 것입니다. 보험계약자가 특별한 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한 때에는 사실상 추정력을 수반하게 됩니다. 즉 보험증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그에 대한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가 반증을 들어 추정력을 깨야하는 증거증권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유가증권성 : 보험증권은 원칙적으로 증거증권이지 유가증권이나 유통증권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증권은 기명식에 한하지 않고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발행할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도 않아 유가증권으로 발행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 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에 대해 학설이 나뉘고 있습니다.

 

3. 보험증권 이의신청

상법 제641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는 날로부터 1월 내리지 않는 기간 안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약관을 이의약관이라고 합니다.

 

보험증권은 증거증권으로써 사실상 추정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증권상의 기재내용일 실제계약과 다를 때에는 이를 정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기간을 부당하게 짧게 정하여 계약당사자를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 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