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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보험법이야기

손해보험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 보험증권 교부의무?

by 바람불매 2024. 10. 9.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이 있으면 보험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해서 양 당사자는 다양한 권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인보험과 손해보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오늘은 손해보험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와 보험증권 교부의무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의 의무?

1. 손해보험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란?

<1>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상법 제638조의 3 제1항) 보험자의 약관교부·설명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을 알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보통보험약관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정형적인 보험계약의 조항으로서 부동문자로 인쇄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보험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데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보험료
  • 보험료의 지급방법
  • 보험금액
  • 보험기간
  • 보험자의 책임시기를 정한 경우 그 시기
  • 보험사고의 내용
  •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 보험자의 면책사유

 

<3> 반대로 ① 보험계약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서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 ② 이미 널리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져 있는 조항 ③ 보험계약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보험약관에서 원용한 내용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약관교부 설명의 상대방 / 내용/ 시기 / 정도는?

1. 교부설명의무자와 상대방은 누구인가? 당연히 교부와 설명의무자는 보험자입니다. 실거래에서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통해서 보험모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들이 대신하여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의 대상인 상대방은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아닌 보험계약자입니다. 

 

2. 분쟁발생 시 설명의 입증책임과 설명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부 및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습니다. 설명의 방법으로는 대면방식에 의한 구두설명과 청약서의 자필서명에 의하여 입증하는 방식, 전화에 의한 구두설명과 전화내용의 녹취에 의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 

 

3. 설명의 어느 정도까지 필요할까요? 보험계약자의 평균적인 이해 수준을 기초로 약관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리면 된다고 보며, 보험계약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자의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험계약자가 의무불이행 시 받을 불이익까지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4. 언제 설명해야 할까요? 약관의 교부 설명의무의 이행시기는 청약 시까지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의무이행을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부 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계약 전 의무인 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3. 교부 ·설명의무 위반 효과 / 보험증권 교부의무

<1> 하지만 보험자의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8조의 3 제2항) 3개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계약을 취소한 때에는 처음부터 그 계약은 무효가 되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지급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주어야 합니다.(상법 제648조)

 

<2> 따라서 보험계약체결 시에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하여 이미 지급한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관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3> 이와 더불어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상법 제640조 제1항),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이미 발행한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6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