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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보험법이야기

보통보험약관 의의, 효력과 약관해석원칙은?

by 바람불매 2024. 9. 25.

보험계약의 성질상 다수의 가입자를 상대로 대량으로 처리되어야 할 필요에서 내용을 정형화하고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에 따라 등장한 것이 보험약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험약관이 가지고 있는 효력과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계약체결의 편리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약이 약관입니다.
약관의 해석하는 방식과 원리

1. 보통보험약관의 의의

<1> 우선 약관이란 무엇일까요? 약관이란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으로서 규약, 조약이라고도 합니다. 보험약관이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조항으로 여기에는 보통보험약관, 특별보통보험약관, 특별보험약관이 있습니다.

 

<2> 보통보험약관이란 "보험자가 미리 정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정형적·일반적 ·보편적 · 표준적인 조항"으로서 기본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당사자 쌍방을 구속하는 보험계약상의 법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특별보통보험약관이란 보통보험약관만으로 불충분하여 당사자가 당시 특별하게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특별보통보험약관이라 합니다. 특별보험약관은 개개의 보험계약체결 시에 당사자가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보통보험약관의 효력

<1> 일반적 구속력 : 약관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계약당사자의 명백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약관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보험계약관계자를 구속합니다. 그러나 약관의 내용이 상법 제663조의 규정에 반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한 때는 그 조항은 그 한도 내에서 무효가 됩니다. 한편 형평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일반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체결 시에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2> 보통보험약관의 개정과 소급효 :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 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약관이 개정되어도 그 개정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불리를 막론하고 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개정된 약관의 효력은 개정 전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 측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약관의 변경인가시 기존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장래에 향하여 그 변경의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있습니다.

 

<3> 인가를 받지 아니한 약관을 사용한 보험자가 보험법상 제재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인가를 받지 않은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사법상 효력이 문제 됩니다. 그러나 강행규정 및 공익에 반하지 않는 계약의 효력은 인정되는 것이 선의의 계약자에게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보통보험약관의 해석원칙

<1>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2> 신의성실의 원칙 : 약관은 신의성실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3> 객관적 해석의 원칙(공정성의 원칙) :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4> 축소해석의 원칙 : 보험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약관조항의 내용을 일정한 범위로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해석원리입니다.

 

<5> 명확성의 원칙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즉 보험계약 중 애매하거나 불명확한 조문 또는 조항은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의해 해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