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로서 불고지, 부실고지를 아니할 의무를 말합니다.(상법 제651조) 오늘은 보험법상 고지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경우 고지의무를 부담하고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고지의무의 내용은?
<1> 고지의무는 누가 부담하는 내용일까요?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며, 대리인에 의해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대리인도 포함합니다.(상법 제646조) 이러한 고지사항을 수령하는 자는 보험자이며, 보험자를 위하여 고지수령권이 있는 대리인도 포함됩니다.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은 고지수령권이 있으나 보험중개사는 고지수령권이 없습니다.
<2> 그렇다면 언제까지 고지를 해야 할까요? 고지의 시기는 보험계약 당시(상법 제651조) 즉 계약의 성립 시까지이며, 고고지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실무상으로는 보험청약서상 질문란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고지의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위험을 측정하여 보험의 인수여부 및 보험료 산정의 표준이 되는 사항이며,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오도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생각되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보험자는 보험계약청약서 또는 이에 첨부할 서면에 보험계약자가 고지하여야 할 사항에 질문란을 만들어 그 회답을 요구하는 질문표를 만들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법은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651조의 2)
2.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은 무엇?
고지의무위반 시 상법은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고지의무위반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보험계약자 측의 요건
①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고지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알면서 고지하지 않거나, 조금만 주위를 기울였다면 그 사실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알았을 것을 부주의로 불고지, 부실고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중요한 사실에 대해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651조) 여기에서 '불고지'란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 알리지 않는 것을 말하고, '부실고지'란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으로 허위진술을 의미합니다.
③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중요한 사항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게 되면 보험자는 책임을 보험료 부담의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2> 보험자의 요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측에 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상법 제651조 단서)
3.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1> 해지권 발생과 행사 :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의무위반이 있으면 당연 무효가 아닌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 뿐입니다. 해지권의 행사시기는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며 보험사고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해지의 효과 : 보험사고 발생하기 전에 해지할 때에 계약은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보험자는 해지 전까지 이미 받은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고, 해지 때까지의 미수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자는 지나간 보험료기간의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고,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도 없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5조)
<3>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고지의무위반에도 보험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제척기간의 경과: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경과(상법 제651조)
- 보험자가 안 때 :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상법 제651조 단서)
- 인과관계의 부존재 : 고지의무위반이 사고발생과 인과관계가 없음이 증명된 때 이때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음
- 특약 : 당사자의 특약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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