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부쩍 사람들의 국내외 여행이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안고 2016년에 시행된 개정된 민법에서는 여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여행 출발 전 불가피하게 해지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어떠한 규정들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행계약이란? 사전해제 규정은?
<1> 여행계약이란 무엇일까요?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여행주최자)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민법제 674조의 2)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제674조의 5)
<2>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74조의 3) 이러한 여행자의 사전계약해지권에 대한 민법규정은 강행규정(민법 제674조의 9)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약정(특약으로 사전계약해제를 금지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여행자(여행고객)은 여행시작 전에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에서 위약금(손해배상예정) 등을 정한 경우 그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여행계약의 내용에서 사전계약해제권을 금지하는 특약을 정한다면, 이는 무효이므로 여행자는 이유불문하고 사전해제를 여행사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표준약관상 해제사유
표준약관 제15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여행계약은 언제나 해제할 수 있지만 일정한 손해배상이 필요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은 그러한 손해배상도 할 필요 없이 전액 환불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영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여행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여행업자가 요구하는 이행요금의 증액(표준약관에 의하면 여행업자는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할 요금이 계약체결 시 보다 5% 이상 증가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체결 시보다 2%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가를 청구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으로 인하여 여행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환불 / 위약금의 기준은?
위 포스팅 내용처럼 여행계약이란 일반 민사거래처럼 반드시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특별한 성질을 가지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이유를 묻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약금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고 한다면 사실상 여행자의 해제권을 잠탈 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계약 한달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의 60%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거나, 3일 전에는 여행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기타 정도가 심한 위약금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물론 이 원칙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불합리성을 알 수 있는 기준정도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여행출발일 20일 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전액 환급
- 여행출발일 10일 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5% 배상
- 여행출발일 8일 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일 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당일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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