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시기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셔야 하는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의미에 대해서 포스팅을 이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물용도와 사업자등록?
<1> 창업이나 사업을 위해서 가장 먼저 알고계셔야 하는 것은 사업장의 용도 즉 건축물의 용도를 알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건축물이 특정한 용도를 파악하시고 임대차계약이나 기타 사업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건축물에는 처음 건축이 되는 순간부터 용도가 있고 해당하는 업종만 입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무작정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업종의 영업허가나 등록을 하려는 순간 용도가 일치하지 않아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이 나오지 않아 사업자등록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물의 용도를 알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건축법 제19조에는 다음과 같은 건축물용도가 있습니다.
-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산업 등의 시설군
- 전기통신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군
- 영업시설군
- 교육 및 복지시설군
- 근린생활시설군
- 주거업무시설군
- 그 밖의 시설군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9가지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영업신고, 영업등록, 영업허가는?
업종별로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자유업종
특별한 신고, 등록, 허가가 절차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끝나는 업종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특별한 용도제한을 받지 않고 심지어 불법, 무허가, 미등기 건물에서도 가능한 경우입니다.
편의점, 무인아이스크림, 문구점, 액세서리, 의류판매점, 핸드폰 판매점, 꽃집 등 소비자에게 완제품 등을 직접 판매하는 업종의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신고업종
신고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에 법률 사실이나 어떤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를 체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정한 요건만 갖추게 되면 바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을 의미합니다. 등록이나 허가는 필요없지만 자유업종보다는 갖추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관련 교육 이수, 사용면적, 보험, 하수도, 정화조, 소방관련 기준, 주차장, 화장실 등
- 일반음식점의 경우 : 위생교육이수증, 보건증
일반음식점이나 카페, 숙박업, 미용실, 피부관리업, 목욕탕, 키즈카페, 당구장, 병의원, 한의원 등이 있습니다.
3. 등록업종
등록이란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일로서 영업 등록제는 등록이 영업을 하기 위한 요건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관한 관청에서 등록 요건을 심사한 후 등록증을 발급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자격증이나 면허가 필요한 대인등록과 시설 규모 등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 대물등록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약국, 병원, 학원, 대부업, 중개업, PC방, 안경점, 인쇄소, 여행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병원이나 약국, 안경점, 중개사무소에는 관련자격증이 필요하며, 학원이나 PC방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4. 허가업종
허가란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 금지를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제3자와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행정행위로서 허가과정에 여러 규제조치가 행해지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많은 관련 법규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오락실, 유흥단란주점, 의약품도매상, 신용정보업, 축산물가공업, 폐기물처리, 화물자동차운송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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