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유통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의 분류 중 하나로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용도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유통상업지역에서는 어떠한 건축물이 건축가능한지? 유통상업지역 내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 유통상업지역이란?
<1> 유통상업지역이란 도시계획구역의 상업지역 가운데 도시 안의 유통기능과 지역의 다양한 기능 사이의 유통 기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 내 또는 지역 간 유통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 상업지역 내 한 분류의 용도지역입니다.
<2> 유통상업지역은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승하차나 화물적재에 용이한 지역, 대중교통수단의 정류장 및 전철역 등과 종합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유통상업지연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등이 건축이 가능하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도 있습니다.
<3> 상업지역에는 유통상업지역 이외에도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이 있습니다. 모두 상업적 기능 즉 근린상업지역과 근린지역의 서비스의 확충을 위해서 필요하고 유통상업지역은 특히 연결기능과 유통기능의 확장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 유통상업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건폐율과 용적률
건 폐 율 | 용 적 률 | |
중심상업지역 | 90 % 이하 | 400~1500 % 이하 |
일반상업지역 | 80 % 이하 | 300~1300 % 이하 |
근린상업지역 | 70 % 이하 | 200~900 % 이하 |
유통상업지역 | 80 % 이하 | 200~1100 % 이하 |
유통상업지역의 건폐율은 80 %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1100 % 이하입니다.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에 비해서는 용적률이 작지만, 근린상업지역에 비해서는 용적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물 제71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의료시설
- 숙박시설 중 일반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위락시설
- 공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 저장소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묘지 관련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
- 종교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
- 교정 및 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관광 휴게시설
- 장례시설
- 야영장 시설
결론적으로 1종 근린생활시설은 가능하지만 2종 근린생활시설이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공장도 불가합니다. 주로 유통을 주목적으로 하는 용도지역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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