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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

유통상업지역 건폐율 / 용적률 / 건축가능한 건축물은?

by 바람불매 2024. 11.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유통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의 분류 중 하나로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용도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유통상업지역에서는 어떠한 건축물이 건축가능한지? 유통상업지역 내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상업지역 중에 유통상업지역은 유통을 위한 근린상업지역입니다.
유통상업지역이란?

1. 유통상업지역이란?

<1> 유통상업지역이란 도시계획구역의 상업지역 가운데 도시 안의 유통기능과 지역의 다양한 기능 사이의 유통 기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 내 또는 지역 간 유통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 상업지역 내 한 분류의 용도지역입니다.

 

<2> 유통상업지역은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승하차나 화물적재에 용이한 지역, 대중교통수단의 정류장 및 전철역 등과 종합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유통상업지연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등이 건축이 가능하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도 있습니다.

 

<3> 상업지역에는 유통상업지역 이외에도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이 있습니다. 모두 상업적 기능 즉 근린상업지역과 근린지역의 서비스의 확충을 위해서 필요하고 유통상업지역은 특히 연결기능과 유통기능의 확장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 유통상업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건폐율과 용적률

  건 폐 율 용 적 률
중심상업지역 90 % 이하 400~1500 % 이하
일반상업지역 80 % 이하 300~1300 % 이하
근린상업지역 70 % 이하 200~900 % 이하
유통상업지역 80 % 이하 200~1100 % 이하

 

유통상업지역의 건폐율은 80 %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1100 % 이하입니다.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에 비해서는 용적률이 작지만, 근린상업지역에 비해서는 용적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물 제71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의료시설
  4. 숙박시설 중 일반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5. 위락시설
  6. 공장
  7.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 저장소
  8.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9.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묘지 관련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
  3. 종교시설
  4. 교육연구시설
  5. 노유자시설
  6.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0.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
  11. 교정 및  군사시설
  12. 방송통신시설
  13. 발전시설
  14. 관광 휴게시설
  15. 장례시설
  16. 야영장 시설

결론적으로 1종 근린생활시설은 가능하지만 2종 근린생활시설이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공장도 불가합니다. 주로 유통을 주목적으로 하는 용도지역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