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과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과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의미와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가능한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자연환경보전지역이란?
<1> 자연환경보전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동시 계획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에 따라 지정한 지역의 하나, 지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 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지정되는 용도구역 중 하나입니다.
<2> 관리지역 안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는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3>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장하고 있는 다음의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필수가 아니라 법령의 해석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생동물보호구역
- 습지보전법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
-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시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2등급 권역과 별도관리지역
- 한강수계상숭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변구역
-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육역
2.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용적률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개발 행위는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의 건축물과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은 건축물은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5,000㎡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의해 면적 범위 안에서 당해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도시 ·군계획조례로 개발 가능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구분 | 건폐율 | 용적률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이하 | 50~80%이하 |
위의 국토계획법 76조 제4항의 내용처럼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해안보호구역인 경우 각각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가지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가능한 건축물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가능한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욱 자세한 규정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연환경보전지역 토지가 소재하는 지자체에서 개발 및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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