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주택? 의미와 차이는?

by 바람불매 2024. 10. 17.

 

 

상가를 임대차하시거나 기타 부동산에 투자하시려고 알아보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흔히 근생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다른 단어들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근린생활시설과 관련된 단어의 의미와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와 시너지효과를 가지면서 편의를 추구하기 위한 건축물을 근생건물이라고 합니다.
1종 2종 근생의 차이는?

1. 근린생활시설이란?

<1> 흔히 근생이라고 불리는 근린생활시설이란 주거지역 주변에 상권의 형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주변의 환경의 편의성과 생활편의성을 높이는 편리성을 위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거를 위한 편의만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구와 인접한 지역에 위하고 있으며, 주거생활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과 주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흔히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 지정된 곳으로써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편의점, 음식점, 학원,  체육시설 등이 운영될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근린생활시설과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주거 생활에 필요한 시설로서 가장 기본적인 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제1종 근린생활보다 좀 더 규모가 있으면서 좀 더 부가적인 편의를 제공해 주는 시설
  • 근린생활시설 주택 : 건물로 지은 다음, 근린생활시설로 준공 허가를 받은 뒤 구조 변경하는 방식으로 지어진 주택

 

2.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1. 근린생활시설은 1종과 2종으로 나누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의 분류항목으로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총 9가지의 시설군으로 나뉘게 되어 있어요. 1종 시설식료품점, 약국, 미용실 등 생활편의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2종 시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은 아니지만 주민의 생활에 쾌적도나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업 종 면 적
소매점(식품, 잡화,의류,완구,서적, 건축자재,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
1,000 ㎡미만
초과하는 경우 판매시설로 분류 됨
(예외 : 초과시 제2종 근생으로 분류)
휴게음식점, 제과점(음료, 차, 음식, 빵, 과장 등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300 ㎡미만
초과시 제2종 근생으로 분류
이용원, 미용실, 목욕탕, 세탁실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신고의 대상은 제외
의원,치과, 침술원, 한의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산후조리원 500 ㎡미만
예외)안마원 300 ㎡미만
탁구장, 체육도장(태권도장, 합기도장, 유도장,
종합격투기장, 검도장 등)
500 ㎡미만
초과시 운동시설로 분류
공공업무시설(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등) 1,000 ㎡미만
초과시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로 분류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1,000 ㎡미만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일반업무시설(금융업사무소, 출판사, 결혼상담사,부동산사무소 등) 30 ㎡미만
초과시 업무시설로 분류
예외) 부동산사무소 30 ㎡이상
500 ㎡미만 제2종 근생으로 분류
500 ㎡이상 업무시설로 분류

 

 

제2종 근린생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차이점은 바로 공연장, 종교집회장,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금융업소, 사진관 등이 있습니다.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업 종 면 적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등) 500 ㎡미만
초과시 문화 및 집회 시설로 분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제실, 
사당등 )
500 ㎡미만
초과시 종교시설로 분류
자동차 영업소 1,000미만
총포판매소  
사진과, 표구점  
청소년게임제공업소(청소년오락실
, 복합유통계임제공업소(청소년오락실+PC방)
, 인터넷게임시시설제공업소(PC방)
500 ㎡미만
초과시 판매시설로 분류
휴게음식점, 제과점 300 ㎡이상
일반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500 ㎡미만
초과시 교육연구시설로 분류
독서실, 기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500 ㎡미만
초과시 운동시설로 분류
일반업무시설 500 ㎡미만
초과시 업무시설로 분류
다중생활시설 500 ㎡미만
초과시 숙박시설로 분류
제조업소, 수리점 500 ㎡미만
단란주점 150 ㎡미만
초과시 위락시설로 분류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830 ㎡미만
그 이상은 허가 불허

 

3. 근린생활시설 주택

<1> 주거비용이 최근에 높아지면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활용하여 거주하기도 합니다. 즉 근린생활시설로 준공 허가를 받은 후 구조변경하는 방식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취사시설 설치가 불법인데, 근린생활시설로 준공허가를 받은 후 취사시설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는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근린생활시설 주택은 건축법상 용도에 알맞지 않아 불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근린생활시설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이 적발되는 경우 무단 용도변경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만약 주거용으로 거주한다면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전입신고 및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