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은 도시지역의 공업지역 하나로서 공업지역 중에 가장 활발한 건축이 가능하며, 경공업이나 환경오염이 적은 공장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다양한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업무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국토계획법상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준공업지역이란?
<1> 준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중 공업지역의 하나로서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업지역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숭요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철도, 화물전용도로, 공항터미널과 접근성 양호한 지역, 동력 및 용수 공급, 폐기물처리 등에 유리한 지역과 중화학 공장지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 취업자들의 통근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하고 노동력 공급이 용이한 지역, 시설 공동이용 관리 및 외부 규모 경제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 외곽을 대상으로 합니다.
- 준공업지역 : 경공업이나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 지역. 주민 일상용품을 생산 ·수리 ·정비하는 공장과 환경오염이 가능성이 가장 적은 제조업을 수용하는 지역으로 시가화지역에 인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주거와 상업시설의 건축이 가능함으로서 다른 공업지역에 비해 투자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장을 포함하여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장은 공업 용도로 쓰이는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5,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준공업지역 건폐율 / 용적률 / 특징
<1>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은 70%이하이며, 용적률은 200~400% 이하로 지자체별로 조례로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용공업지역의 용적률은 다른 공업지역보다 높습니다. 전용공업지역은 150~300% 이하이며, 일반공업지역은 200~350% 이하입니다.
<2> 준공업지역은 상업지역과 주거, 공업지역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공업지역에 비해 환경오염이 덜 되는 공업지역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 NT, BT 등 첨단산업이 들어올 수 있으며, 기존의 인쇄, 출판, 의류 등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3> 주거환경과 교통의 편리성이 제공되어 많은 인구유입과 인구유동성을 가져갈 수 있는 용도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주거 및 상업시설이 함께 공업지역과 발달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은 주로 시가와지역에 있거나 대도시 공장지역 인접에 있어 시가지와의 완충기능을 수행합니다.
3. 건축가능한 건축물은?
<1> 다음과 같은 내용은 건축이 가능합니다.
- 1종 근린생활시설
-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한정)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다만,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함)
- 수련시설,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박다면적의 합계가 5,000㎡ 미만
-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 자원순환 관련시설
- 발전시설
- 장례식장
<2> 다음은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내용입니다.
준공업지역은 주택,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교정시설, 국방 및 군사시설, 휴게 시설 등에 대해서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업지역에 비해 개발 가능한 건축물이 많아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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