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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민법이야기

유치권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는 무엇?

by 바람불매 2024. 11. 30.

주변에서 흔히 발견하는 플래카드 중 하나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유치권 행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소유권행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매의 경우에도 낙찰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유치권의 성립과 유치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유치권과 확인의 소

1. 유치권이란?

<1> 유치권은 담보물권의 하나로서 민법제 제320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게 된 경우에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세탁소에 세탁을 맡긴 의류나 전당포에 맡긴 귀금속과 같이 채권을 위해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유치권자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점유하는 대상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는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2. 유치권자의 채권이 그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나 유치권자의 채권과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효과가 되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3.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유치권의 목적물과 관련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반환채권이나 권리금반환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한다고 해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4. 유치권자의 점유는 경매기입등기(압류)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밑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023.10.07 - [생활속의 민법이야기] - 유치권 행사와 행사요건은?

 

유치권 행사와 행사요건은?

흔히 신축건물을 보다 보면 큰 현수막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장을 볼 때가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 유치권 행사 중에 있는 부동산은 곧장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

sososofast1659.tistory.com

 

2.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는? 원고 적격은?

<1>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은 사실상 선순위 담보권자와 같은 효과를 갖게 되므로 1순위 저당권자나 낙찰자는 커다란 위험을 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정한 법률관계를 제거하기 위해 저당권자나 낙찰자는 흔히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대법원 역시 " 유치권자가 경락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번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유치권자는 여전히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부동산 경매절차의 입찰인들은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낮은 가격에 낙찰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저당권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소의 형식과 입증책임은?

<1> 일반적으로 소장의 청구취지에 "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고 기재하거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금 100,000,000원의 공사비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고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하여 기재하기도 합니다.

 

<2> 일반적 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피해액수, 손배발생 사실 등 법률요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가집니다. 하지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는 소극적 확인의 소이기 때문에 원고가 유치권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유치권자)가 오히려 자신에 유치권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위에서 기재한 유치권 성립요건을 피고인 유치권자가 자신에게 유치권이 성립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은 사실, 피고의 점유가 불법점유인 사실,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사실, 피담보채권이 변제 또는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