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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

주택임대차계약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완화(단순지연)

by 바람불매 2025. 2. 24.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주택임대차계약의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이유로 시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최근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이 완화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하였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계약내용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한다.
전월세 신고제

1. 주택임대차신고제는?

<1> 주택임대차신고제와 관련하여서는 이전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02.19 - [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 -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신고방법, 절차 /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신고방법, 절차 /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그동안 본격적인 시행을 유예했던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5월 31일을 계도기간을 끝으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그동안 두 차례나 유예하면서 연장이 계속되어 왔습

sososofast1659.tistory.com

 

위 포스팅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고주체 : 주택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공동 신고

2. 신고 대상

  • 지역 : 전국(단,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은 제외)
  • 전월세 임대차 계약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3. 신고 내용

  •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 임대차 목적물 현황(소재지, 종류, 면적 등)
  • 보증금, 계약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
  • 신규 계약 시 :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 갱신 계약 시: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4. 신고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5. 신고 방법

  • 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온라인 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는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
  • 위임을 받아 공인중개사 등을 통한 대리 신고 가능
  • 실무상으로는 주민센터에 임대차확정신고받기 위해 주민센터에서 같이 진행 :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는 하는 경우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6.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현행법에 따르면 정해진 신고기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 부과)
  • 다만, 단순 실수로 인해 신고가 지연된 경우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는 법개정을 준비

 

2. 과태료 완화 개정안(2025. 02. 12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2025. 02. 12~25. 03. 24까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과태료 개선안 내용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생활상의 이유로 단순 지연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이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짓신고의 경우, 즉 의도적으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의도적으로 잘못된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과태료가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신고 의무를 몰라서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자동 알림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