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33 묵시적 갱신후 월세 전세 임대인 임차인 계약해지 주택의 월세 전세 임대차 계약 후 상호 간 특별한 의사표현 없이 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버리는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집주인과 계약기간에 대한 특별한 연장에 대한 의논 없이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 계약해지 하는 경우 등과 같은 다양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 전세 월세의 묵시적 갱신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처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기 6개월전부터 최소 2개월까지, 임차인은 종료하기 2개월까지 계약을 종료한다는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이러한 통보를 하지 않고 계약의 종료가 다가 옴에도 아무런 말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2023. 7. 17. 이전 1 ··· 56 57 58 5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