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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가족법이야기

부부 재산 관리 ( 부부재산별산제? / 일상가사대리권? )는 어떻게?

by 바람불매 2024. 10. 13.

부부일심동체는 부부사이관계를 나타내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문구입니다. 하지마 이 문구는 법적인 재산관계에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많은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법에 적용되고 있는 부부 재산 관계 원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나 부인들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관리해야 합니다.
재산관리하는 원칙은?

 

1. 부부별산제는 무엇인가?

<1> 부부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기본 원리에는 '부부별산제(Separate Property System)''부부재산공유제(Community Property System)'가 있습니다. 부부일심동체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공유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부재산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30조 :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 민법 제831조 :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한다.

 

<2> 우리 민법은 부인과 남편이 법률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주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가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자신 명의로 된 통장 등 외부에 공시될 수 있는 명의로 소유하게 된 재산은 그 사람만의 특유재산, 별개의 재산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인이나 남편이 자신이 그 재산의 소유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3> 같은 연장선상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남편들이 종종 부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시켜 놓습니다. 이는 남편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부인 명의로 된 재산을 함부로 강제집행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별산제로 인하여)

 

<4> 다만 가재도구나 생활상에 필요한 물품들인 유체동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간주되어 채권자는 판결문에 의거하여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의 가재도구를 압류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일상가사대리권이라는 단어인데 결혼생활 중 일상가사를 벗어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 배우자는 책임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상에서는 완벽하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일상가사대리권이란?

<1> 결혼하기 이전의 재산과 결혼생활이후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주로 부부재산별산제도가 관련되어 있다면 일상가사대리권은 결혼생활중에 생긴 법률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부부재산 중 채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일상가사대리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부부는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 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즉 부부가 부부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법률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의 대리권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로가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부부가 채무발생한 이후 이혼한 경우라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상가사대리채무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 부부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일상가사의 범위는?

<1>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부부생활에서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일상가사의 범위는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야 할까요?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 일상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를 가리키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 집니다.
  • 이처럼 일상의 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객관적인 사정 및 주관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식료품 · 연료 ·의복의 구입 ·주택의 임차, 방세 ·집세의 지급과 수령, 가재도구의 구입, 전기 ·수도 ·가스의 공급계약체결 및 비용지급,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의 지급등은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많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빌리는 금전차용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를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의 차용행위는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 구입이라면 일상가사의 범위에 벗어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결국 부부의 재산 관리의 기본적인 명제는 부부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대방의 재산 관련한 법률행위는 일상가사의 범위 밖의 문제라면 대리권을 위임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위임이나 대리권이 없으면 위임이 없는 상대방의 재산처분이나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일상가사의 범위는 명확하게 설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생활상태, 수입능력, 구체적인 사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