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소유의 물건이 아닌 타인 소유의 물건 및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라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우리가 흔히 듣게 되지만 사용대차계약은 흔히 듣지 못한 계약입니다. 오늘은 사용대차계약의 의의와 임대차와 비교, 사용대차계약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사용대차계약이란?
<1> 사용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 하게 하기 위하여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민법 제609조) 그렇다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차용물의 반환시기를 악정하였다면, 그 기간의 만료 시에 사용대차계약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민법 제613조 제1항)
-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차용물의 반환시기를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된 때는 사용대차는 종료되고, 차주는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13조 제2항 본문) 그러나 현실로 사용 ·수익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란 어떻게 판단할까요?
판례에서는 "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3> 물건을 빌려주는 대주와 빌려쓰는 차주는 각각 해지권, 해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대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차주가 사용대차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지 용법에 위반하여 사용·수익하거나, 대주의 승낙 없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수익하게 한때(민법 제610조 제3항)
②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계약에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민법 제613조 제2항 단서)
③ 차주가 사망허가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민법 제614조)
▶ 차주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언제든지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대주와 차주의 해제권 : 사용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사용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가 무상계약임을 고려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임대차와 비교 및 사용대차계약서 서식은?
<1> 임대차와 가장 큰 차이는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인 반면 임대차는 일정한 월세와 같은 임대료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인 반면 임대차는 유상계약입니다.
<2> 그로 인해 사용대차는 통상의 필요비는 사용차주가 부담해야 하지만,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에게 통상의 필요비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이행이나 하자담보책임관련해서도 무상계약의 특성상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대차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대주가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임대차는 목적물에 대해 유상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임대차인지 사용대차인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단순하게 계약서에 명시된 문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목적물의 사용대가가 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는 계약에 의해서 달성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4> 사용대차계약서의 일반적인 서식입니다. 당사자사이 추가적인 특약은 더 붙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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