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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속의 법률 이야기

여행계약 출발 전 사전해제, 사전해지는 가능? 위약금은?

by 바람불매 2024. 9. 30.

최근 들어 부쩍 사람들의 국내외 여행이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안고 2016년에 시행된 개정된 민법에서는 여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여행 출발 전 불가피하게 해지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어떠한 규정들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자와 체결한 계약은 언제나 해제할 수 있나? 정답은 해제할 수 있습니다.
게약의 임의해제는?

1. 여행계약이란? 사전해제 규정은?

<1> 여행계약이란 무엇일까요?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여행주최자)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민법제 674조의 2)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제674조의 5)

 

<2>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74조의 3) 이러한 여행자의 사전계약해지권에 대한 민법규정은 강행규정(민법 제674조의 9)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약정(특약으로 사전계약해제를 금지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여행자(여행고객)은 여행시작 전에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에서 위약금(손해배상예정) 등을 정한 경우 그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여행계약의 내용에서 사전계약해제권을 금지하는 특약을 정한다면, 이는 무효이므로 여행자는 이유불문하고 사전해제를 여행사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표준약관상 해제사유

표준약관 제15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여행계약은 언제나 해제할 수 있지만 일정한 손해배상이 필요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은 그러한 손해배상도 할 필요 없이 전액 환불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영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여행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여행업자가 요구하는 이행요금의 증액(표준약관에 의하면 여행업자는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할 요금이 계약체결 시 보다 5% 이상 증가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체결 시보다 2%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가를 청구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으로 인하여 여행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환불 / 위약금의 기준은?

위 포스팅 내용처럼 여행계약이란 일반 민사거래처럼 반드시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특별한 성질을 가지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이유를 묻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약금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고 한다면 사실상 여행자의 해제권을 잠탈 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계약 한달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의 60%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거나, 3일 전에는 여행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기타 정도가 심한 위약금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물론 이 원칙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불합리성을 알 수 있는 기준정도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여행출발일 20일 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전액 환급
  • 여행출발일 10일 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5% 배상
  • 여행출발일 8일 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일 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당일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