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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 농지(지분포함) 취득시 필요한 경우?

by 바람불매 2024. 11. 20.

경매를 통하고 일반적 거래로 전이나 답 등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을 제출해야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투기적 대상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농지를 취득하는 모든 경우에 농취증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농지 취득 시 필요한 농취증이 언제 반드시 요구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를 매도 또는 경매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농취증 발급필요하지 않은 경우?

1.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란? / 강화된 농지법은?

<1>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매매나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여야만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해야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란 곧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실제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농지를 구입하게 위한 요건입니다.

 

<2> 최근 2022년 5월 15일 농지법을 강화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원과 관련하여서도 요건을 엄격하게 하였습니다.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취득 제한
  • 주말체험영농 목적시 농업계획 시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상향
  • 이행강제금 부과액의 상향
  • 농지취득자격 증명 심사요건 강화 :
  • ① 직업,영농경력, 영농거리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 ② 증명서 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 ③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시 농지위원회 심의 사항을 규정
  • ④ 농지취득자격증면발급 기간 연장
  •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소유농지법 위반 체크

 

2.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한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2.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3.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은 학교 또는 공공단체 등
  4.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개인
  5.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
  6.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자
  7.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시행자로 1,500㎡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8.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해 매도하는 경우 도농 간 교류촉진을 위한 1,500 ㎡미만의 농지원부, 농어촌관광휴약에 포함된 1,500㎡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9.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토지로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3.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지목이 농지여도 매매나 경매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지 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
  • ①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 ②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농지(2009년 11월 28일 이후 지정된 농지에 한정)
  • ③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을 받은 농지

또한 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은행이나 자산관리공사 등에 해당하는 농지저당권자가 그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나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 허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역시 농취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농업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농지의 분할에 의해 농지 취득하는 경우
  • 시효완성으로 농지취득하는 경우
  •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이용증지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농지 취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