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통하고 일반적 거래로 전이나 답 등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을 제출해야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투기적 대상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농지를 취득하는 모든 경우에 농취증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농지 취득 시 필요한 농취증이 언제 반드시 요구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란? / 강화된 농지법은?
<1>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매매나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여야만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해야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란 곧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실제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농지를 구입하게 위한 요건입니다.
<2> 최근 2022년 5월 15일 농지법을 강화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원과 관련하여서도 요건을 엄격하게 하였습니다.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취득 제한
- 주말체험영농 목적시 농업계획 시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상향
- 이행강제금 부과액의 상향
- 농지취득자격 증명 심사요건 강화 :
- ① 직업,영농경력, 영농거리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 ② 증명서 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 ③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시 농지위원회 심의 사항을 규정
- ④ 농지취득자격증면발급 기간 연장
-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소유농지법 위반 체크
2.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한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은 학교 또는 공공단체 등
-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개인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
-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자
-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시행자로 1,500㎡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해 매도하는 경우 도농 간 교류촉진을 위한 1,500 ㎡미만의 농지원부, 농어촌관광휴약에 포함된 1,500㎡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토지로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3.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지목이 농지여도 매매나 경매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지 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
- ①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 ②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농지(2009년 11월 28일 이후 지정된 농지에 한정)
- ③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을 받은 농지
또한 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은행이나 자산관리공사 등에 해당하는 농지저당권자가 그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나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 허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역시 농취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농업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농지의 분할에 의해 농지 취득하는 경우
- 시효완성으로 농지취득하는 경우
-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이용증지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농지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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