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실거주1 임대인 갱신거절 (실거주 목적) 임차인 내보내기 위해 집주인 주의사항? 최근 주택임대차에서도 상가임대차와 같이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집주인들은 매매를 하거나, 월세를 높이거나 할 때 불만의 목소리가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서는 자신이 직접 들어가서 살려고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이 자신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갱신거절기간 꼭 확인하자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을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2023.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