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1 임차인 대항력이란? / 확정일자(전입신고)와 점유 / 전입신고는? 임대차계약은 기본적으로 채권입니다. 즉 계약의 내용을 계약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소유권인 물권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 경제적 취약성을 가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인 보호를 다양한 제도를 거쳐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대항력이라는 힘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위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대항력이란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계약의 상대방인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즉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남은 임대차 계약기간 또는 갱신기간(2+2)의 거주권을 보장받고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 2024. 9. 20. 이전 1 다음